체육회, CAS 잠정처분 따라 박태환 올림픽 출전 결정

체육회, CAS 잠정처분 따라 박태환 올림픽 출전 결정

입력 2016-07-08 09:43
수정 2016-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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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사회에서 인사말하는 강영중 회장
긴급 이사회에서 인사말하는 강영중 회장 강영중 대한체육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4차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가처분 결정’은 박태환 측과 다른 해석으로 논란
CAS, 잠정 처분 결과 오후 5시까지 통보 예정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종희 체육회 이사는 이사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CAS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까지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이 CAS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CAS가 이날 오후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힘을 실어주는 잠정 처분을 내릴 경우 체육회는 박태환을 올림픽 국가대표에 발탁할 예정이다.

또 체육회는 CAS가 오늘까지 박태환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박태환을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 넣을 계획이다.

체육회는 “이 경우에는 박태환 측이 이미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오면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태환 측은 “CAS의 잠정처분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 동부지법 가처분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CAS 잠정 처분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올 경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임시로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한 CAS의 잠정 처분 결과는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만일 올림픽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올 경우 여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체육회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이날 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에 리우 올림픽 수영 출전 선수 명단을 통보한 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반대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할 때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유지하고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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