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폭행 가해선수에게 ‘경고’

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폭행 가해선수에게 ‘경고’

입력 2015-10-01 01:11
수정 2015-10-0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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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정했다.

연맹은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연맹 사무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서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는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하루라도 자격정지가 내려지면 사실상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선수위원회는 가해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수위원회는 정원 11명으로, 이날은 외부 법률전문가 3명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에 채환국 위원장 등 총 8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이들은 피해 선수, 가해 선수,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동영상 등을 참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연맹은 전했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이 진행 중이던 16일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는 대표 선수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두 명씩 짝을 이뤄 하는 선두유지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뒤에 있던 A 선수가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다.

선두유지 훈련은 앞에 선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월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연맹 관계자는 설명했다.

화가 난 B 선수는 A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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