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했지만 올림픽위원회 분리 등 이견 여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이번에는 실현될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엘리트 체육’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두 기구는 2017년 2월까지 통합을 끝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관리를 일원화해 체육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
체육계와 정치권은 과거에도 수차례 양 기구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국민생활체육회 법인화’ 등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에도 통합안을 발의했으나 체육계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2013년에도 두 기구는 통합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두 기구 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KOC의 분리 여부다. 정부와 정치권은 KOC의 독립 법인화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강조한다. 또 통합된 기구에 KOC가 남아 있으면 엘리트 체육에 치우쳐 생활 체육이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 원안에서 KOC 분리는 큰 의견 차로 논의 과정에서 뺐다.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은 셈이다. 체육계는 대한체육회와 KOC가 분리되면 선수 육성과 선발, 파견 등의 이원화로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왔다.
또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진정성을 의심한다. 두 기구는 지난해 10월 ‘통합 각서’에 서명했으나 국민생활체육회는 지금까지 이사회와 총회에 통합 안건을 올리지 않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흡수 통합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5-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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