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다른 해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도

국내와 다른 해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도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02 14:53
수정 2024-07-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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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운전 능력 따라 거주지 내 운전만 허용
일본, 사고 예방 장치 설치 차량에 면허 발급
호주, 매년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 실시

“국내 고령 운전자 면허 규정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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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파악되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강화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운전 가능 지역과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사고 예방 장치가 있는 차량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한 뒤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발급한다. 일리노이주는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다. 갱신 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운전 시간 등을 제한한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일본은 70세 이상이 면허 갱신 시 고령자 운전 강습을 수강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도 받아야 한다. 2022년부터는 비상제동장치 등이 설치된 차량용 한정면허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발급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부터 매년 의료·운전실기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만 75세 이상부터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의무화한 정도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치다.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수강이 필수지만, 만 65세 이상자에게는 교통안전교육만 권장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가 고령자 이동권 침해 논란으로 ‘고위험군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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