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검찰, ‘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8 14:20
수정 2024-0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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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서 또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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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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