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아내 유죄 겸허히 수용”
조민 8월 말 공소시효 만료 앞둬
檢, 반성 고려해 기소 안 할 수도
‘닮은꼴’ 정유라도 불기소 처분받아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17일 위조공문서행사·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녀의 허위 경력에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인지하고 가담했는지가 공방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제출했다”며 “조 전 장관이 해당 활동 확인서를 보고 위조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해당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던 기간 딸의 체험 학습과 경력 등을 어떻게 쌓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면서 “조씨가 자취하면서 조 전 장관과 한집에 살지도 않았기에 딸의 체험학습과 인턴십 등 경력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범 관계가 성립할 정도로 관여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며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씨가 입시 비리에 적극 가담했고 일부 허위성도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번 입시 비리와 유사한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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