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어기고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제한속도 어기고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7-12 08:28
수정 2022-07-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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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표지판 다수 표시”…금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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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횡성 안흥면의 국도 42호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이었으나 A씨는 당시 시속 78㎞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사고 직전에 주행한 도로의 노면과 교통표지판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한속도가 다수 표시돼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급제동이나 충격 회피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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