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구미 여아 사망사건 ‘언니’ 2차 공판 출석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5-07 15:26 수정 2021-05-07 15:4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05/07/20210507801002 URL 복사 댓글 0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한편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5.7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