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신임 검사 채용부터 ‘정신병력’ 안 묻는다

[단독] 올해 신임 검사 채용부터 ‘정신병력’ 안 묻는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3-29 22:34
수정 2021-03-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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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발 불이익 우려… 인권침해”

신임 검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의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검사 채용 지원자에게 정신병력을 묻지 않기로 했다. 향후 다른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씨는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진료 기록이 남으면 검사 임용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검사 임용 지원자에게 신원진술서를 받았다. 건강, 학력, 병역, 범죄 전력, 재정 상태 등 총 8개 항목인데 이 중에는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이런 질문이 지원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검사 선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질문 자체도 추상적이다.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현재 건강 상태 평가는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의 정신병력까지 적어 내도록 한 법무부의 신원정보조사 건강 관련 문항은 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항목의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실재했는지와 관계없이 정신과 방문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임용 시 받는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과 임용에 미칠 불이익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미루며 받을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올해부터 신임 검사 채용 시 신원진술서에 정신병력 확인란을 없애기로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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