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발 불이익 우려… 인권침해”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검사 임용 지원자에게 신원진술서를 받았다. 건강, 학력, 병역, 범죄 전력, 재정 상태 등 총 8개 항목인데 이 중에는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이런 질문이 지원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검사 선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질문 자체도 추상적이다.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현재 건강 상태 평가는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의 정신병력까지 적어 내도록 한 법무부의 신원정보조사 건강 관련 문항은 과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항목의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실재했는지와 관계없이 정신과 방문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임용 시 받는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과 임용에 미칠 불이익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미루며 받을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올해부터 신임 검사 채용 시 신원진술서에 정신병력 확인란을 없애기로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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