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심서 확정 판결 내용까지 심리하는 것은 위법”

대법 “파기환송심서 확정 판결 내용까지 심리하는 것은 위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2-17 12:51
수정 2021-0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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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의 일부 쟁점 파기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서 재판부가 대법원이 파기한 범위 밖의 사안까지 다시 심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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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통영·부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지급명령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상고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 선고로 확정된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승무실비·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명령을 파기했다.

앞서 버스 기사들은 2013년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근무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한 회사 측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무실비·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버스 기사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고 통상임금 범위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초과근무는 휴일 근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앞서 대법원이 기각을 확정한 승무실비·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재상고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명령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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