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유주들, 구청 상대 승소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기 위해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홍모씨 등 3명이 서울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홍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6㎡의 건물 두 채를 사들였다. 얼마 뒤 옥상에 약 30㎡ 규모의 건축물을 하나씩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동작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이 됐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려면 복층형일 때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해야 한다.
홍씨 등은 즉각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벽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물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법원은 홍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한다. 동작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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