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은 악의적 공격”… 변희재 징역 2년

법원 “최순실 태블릿 조작 주장은 악의적 공격”… 변희재 징역 2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10 22:22
수정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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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오는 14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변씨는 그대로 구속 상태를 이어 가게 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변씨는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등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변씨의 관련 주장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건의 쟁점인 태블릿 입수 경위, 사진 파일 조작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 방식이나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보면 정당한 의혹 제기가 아닌 악의적 공격이라는 것이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변씨 지지자들은 “박 판사를 파면하라”,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가 무슨 판사냐”,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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