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영장 청구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영장 청구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0-23 22:12
수정 2018-10-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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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적용…양승태·차한성·박병대 등 공범 적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사찰, 인사 불이익(블랙리스트),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영장청구서에는 ‘윗선’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간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각해 왔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 용지 2장에 걸친 장문의 사유를 기재하기도 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선택할 경우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만,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방탄판사단’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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