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내일 檢소환… 재구속되나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내일 檢소환… 재구속되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수정 2017-12-08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활비 상납 포함… 장시간 조사 불가피

‘댓글 공작 의혹’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적폐 수사’ 속도전에 들어간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로 지목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10일 소환한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사건만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두 가지여서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2년 2~7월 군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범으로 규정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공모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일단 제외했다.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도 이날 조 전 수석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정무수석으로 있던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상납받은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월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이 조 전 수석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인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함께 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조 전 수석이 허 전 행정관의 상급자인 점, 특활비 수수 정황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수석이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월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