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 제출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 제출

입력 2017-08-22 21:10
수정 2017-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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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희천(58)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으로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에 해당한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인천지검 사무국장에서 대검 사무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임기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통상 2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관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마치는 자리”라면서 “1년여 만에 사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사무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라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옷을 벗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양 사무국장의 고향이 경북 봉화이고, 검찰 수사서기관(4급) 승진 4년 10개월 만에 최고위직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사무국장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도 없고,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임명 당시 우 전 수석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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