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스폰서 검사’ 김형준… 현금수수는 무죄

풀려난 ‘스폰서 검사’ 김형준… 현금수수는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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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중·고교 동창에게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받은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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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보다 줄어든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 9700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스폰서’ 김모(47)씨도 벌금 1000만원을 받고 석방됐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2012년과 2015~2016년에 걸쳐 총 5167만여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이 가운데 2768만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판단에서 갈린 것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으로,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내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에 보내줘.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을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김씨가 ‘이자는 필요 없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석 달 뒤 김씨가 ‘내가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라고 보낸 메시지 역시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금된 1500만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의 돈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여성의 관계를 김씨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면 가족들이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는 등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국 김 전 부장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 것은 총 998만 9700원어치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뿐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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