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면세유 타낸 ‘짝퉁 어민 무더기 기소

허위 서류로 면세유 타낸 ‘짝퉁 어민 무더기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7-27 18:20
수정 2017-07-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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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하거나 세금을 부정환급한 수상스키장 운영자와 주유소 사장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배정 업무를 하는 농협에 허위로 작성한 출어사실확인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이 첨부된 면세유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4600만원 상당의 면세유 2만5000ℓ를 공급받았다. 그는 이렇게 타낸 면세유를 수상스키장 모터보트와 자신의 승용차 연료 등으로 사용했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는 면세유를 판매한 결제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 휘발유 판매가격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A씨 등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정수급자 10명은 양도·양수가 가능한 어업허가권을 사들인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적게는 2천900ℓ 시가 450만원 어치에서 많게는 2만8000ℓ 4900만원 어치의 면세유를 타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10명은 면세유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자 9명과 짜고 면세유 14만5000ℓ를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결제자료를 세무서에 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액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자들은 B씨가 면세액을 챙기는 대가로 기름을 공짜로 받아 사용,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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