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배임’ 조용기 목사 집유

‘130억 배임’ 조용기 목사 집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17 22:06
수정 2017-05-17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1주당 3만 4386원보다 비싼 8만 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순복음교회가 13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 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