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2017. 02. 09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의 증인으로 소환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가 각각 재판 출석과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전화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표와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김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순서대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인 4명 중 2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이날 변론은 ‘반쪽’ 증인신문이 될 예정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대표는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리는 14차 변론 채택 증인들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채택 증인 4명 가운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에게 보낸 증인출석요구서가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김수현 대표는 종전 주소가 다시 확인돼 요구서를 보냈고, 김형수 전 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다시 확인된 주소로 요구서를 재송달했다”며 “이들의 소재탐지 요청을 경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14일과 16일 변론에 나오기로 한 증인 8명 중 5명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들이 실제 불출석할 경우 새로운 일정을 잡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9일 향후 증인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