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사장 살해 암매장한 전무 25년 선고

건설회사 사장 살해 암매장한 전무 25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1-04 15:50
수정 2016-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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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4일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의 범인 조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비록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고 밝혔다. 또 “치밀하고 잔인하게 범행했고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는 사장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골프 모임을 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한 뒤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했다. 당시 김씨는 조씨가 건넨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2차례 마신 뒤 곯아떨어진 상태였다.

검찰은 “조씨가 저녁 식사 전에 한차례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김씨에게 건네고 살해하기 직전에도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한 차례 더 마시게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살해한 다음 날 오후 김씨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조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금전을 노린 범행 가능성 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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