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공시 전 내부 정보 유출 수사 본격화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공시 전 내부 정보 유출 수사 본격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7 14:43
수정 2016-10-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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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유출 의혹,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
내부 정보 유출 의혹,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앞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파기 정보를 내부자가 유출하고, 의도적으로 늑장 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6.10.17
연합뉴스
검찰이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한미약품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기술 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서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 53분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보다도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보다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이달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계약 파기 통보 전 이 사실을 알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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