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7일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지내며 차량 수입과 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이 박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국내에 수입된 유로5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 총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6-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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