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가동보 시공업체 영남 단체장측에 1억 로비”

[단독] “4대강 가동보 시공업체 영남 단체장측에 1억 로비”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1 22:52
수정 2016-07-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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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일부 수주대가로 전달” 檢, 퇴직 직원 진술·메모 등 확보

해당 광역단체장, 의혹 전면 부인

검찰이 하천 가동보(可動洑) 설치 공사와 관련해 한 시공업체가 영남 지역 A광역단체장 측에 1억원의 로비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가동보는 하천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는 구조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정비 사업을 계기로 건당 수억~수십억원 규모로 전국에 설치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신승희)는 가동보 시공업체 C사 대표 홍모(50)씨와 직원 진모(40)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홍씨는 회삿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를 이달 초 구속 기소했고, 진씨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연장해 현재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이후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8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 가운데 1억원을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2012년 6월 A광역단체장 측에 진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A광역단체장 측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B씨(2014년 사망)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경기 구리시 가동보 계약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사 퇴직 직원 등으로부터 “C사가 A광역단체장 측에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과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홍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기간 동안 해당 광역단체는 가동보 설치 사업 등을 진행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 7건을 발주했고, 이 중 C사가 수주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및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진씨와 B씨의 동선을 재구성해 진씨가 로비자금을 전달할 무렵 1억원을 인출했고 B씨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내려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의 최종 전달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광역단체장 측은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 A광역단체장은 홍씨와 일면식도 없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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