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 길병원 의료사고로 군인 사망 사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 적발해

인천지법, 인천 길병원 의료사고로 군인 사망 사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 적발해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6-20 16:59
수정 2016-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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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적인 종합병원 간호사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했다. A는 의사의 처방전과는 달리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B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 4월 23일 숨졌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 측은 의료사고를 대처하는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병원 부원장, 담당 의사, 법무팀장 등도 참석했다. 병원 측은 B일병이 숨진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 약물의 위치도 바꿨다. 병원 직원들은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국이 아닌 적정진료관리본부로 넘어갔다. 이후 3개월 뒤 다시 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손에 건네져 책상 서랍에 보관됐다가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겨졌다.

길병원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은 지난해 5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도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각종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B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씨와 병원이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투약 후 5분 가량 B일병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간호기록지를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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