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춤추는 아이 귀엽다고 손 잡아끌면 폭행죄”

대법 “춤추는 아이 귀엽다고 손 잡아끌면 폭행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06 22:56
수정 2016-03-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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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귀엽다며 손을 잡아끌었다 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 지역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A양(당시 10세)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씨는 옆에 있던 A양의 어머니로부터 제지를 받고 행동을 멈췄다.

검찰은 “이씨가 A양을 잡아끌어 입을 맞추려고 했지만 어머니 등의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쳤다”며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A양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A양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양의 손을 잡아끈 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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