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

1969년 유럽 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있는 김규남(오른쪽 두번째) 전 의원 등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 서울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당시 박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일본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1969년 중앙정보부는 박 교수가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김 의원에게는 영국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 적용했다. 대법원은 1970년 두 사람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결국 1972년 7월 사형 집행으로 억울하게 숨을 거뒀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의 청구로 시작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과거 사법부의 잘못까지 반성했다.
대법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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