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쇄신의 역설… 옷 벗는 베테랑 검사

조직 쇄신의 역설… 옷 벗는 베테랑 검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22 22:44
수정 2015-12-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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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평균연령 49세… 정년 10년 넘게 남기고 ‘용퇴’ 논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이득홍(53) 서울고검장의 퇴임식. 묵묵히 퇴임식을 지켜보던 한 부장검사는 “국가가 키운 베테랑 검사 한 명이 또다시 이른 나이에 검사 옷을 벗게 됐는데 이건 엄청난 세금 낭비”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가까운 기간 검찰 내부의 지원과 투자를 통해 얻어진 이 고검장의 경륜과 노하우가 50대 중반도 안 돼 더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효율”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퇴임 정년(63세)까지 10년이나 남은 상황이었다.

검찰 간부의 지나친 연소화(年少化)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지난 21일 인사에서 고검장, 검사장급 수뇌부의 연령대가 더욱 떨어져 40대로 낮아졌다. 이번 인사에 따른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의 평균연령은 49.0세다. 2년 전 김진태 전 검찰총장 첫 인사 때의 평균 51.1세에 비해 2세 이상 내려갔다.

40대 검사장의 비중은 31.9%(15명)로, 법무부의 경우 장차관을 제외한 검사장급 참모진 전원이 40대로 나타났다. 최연소 검사장은 1969년생인 차경환(22기) 신임 서울고검 차장이다.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이상호(22기)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함께 학번이 가장 낮다.

이런 연소화는 ‘물갈이’, ‘발탁’ 등 잦은 파격 인사에다 특유의 ‘기수 문화’가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조직 쇄신’을 내세워 해마다 10명 안팎의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해 왔다. 당연히 고속 승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동기가 총장이 되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검찰 특유의 기수 문화가 전체 조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행정공무원들보다 훨씬 크다. 한 부장검사는 “2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검사’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용퇴 형식으로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법원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조로(早老)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검찰 ‘최고참’인 김현웅(56) 법무부 장관이나 김수남(56)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 박병대(58)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연수원 12기다. 법원과 검찰의 맞상대급 보직을 비교하면 박성재(52) 신임 서울고검장은 17기, 이영렬(57) 서울중앙지검장은 18기인 데 비해 심상철(58) 서울고등법원장은 12기, 강형주(56)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3기로 다섯 기수씩 차이 난다.

어렵게 쟁쟁한 동기와의 경쟁을 통해 검사장으로 승진해도 이후 근무 기간이 4년 정도로 짧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인사 때 용퇴한 정인창(51·18기) 전 부산지검장과 강찬우(52·18기) 전 수원지검장은 2011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4년 4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모두 50대 초반이다.

법무부의 ‘사퇴 권유’를 끝까지 뿌리친 일부 검사장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올 9월 구본성(63·8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는 2006년 이후 9년 만의 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생법관제가 도입된 법원은 검찰과 대비된다. 올 2월 조병현(60·11기) 서울고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최재형(59·13기)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57·13기)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57·13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56·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서울시내 한 검찰청의 검사는 “검사장, 고검장이면 검사로서 최고위직에 오른 것인데, 심지어 검찰총장을 지냈는데도 50대에 불과하다”며 “그분들이 변호사 개업을 해 만나게 되면 후배로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젊다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무래도 너무 젊을 때 공직을 떠나게 되니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의 잦은 인사와 기수 문화가 상명하복식의 비뚤어진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같다”면서 “하명 수사 등의 논란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런 인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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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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