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 29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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