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나 한 달 가까이 자신의 집에서 동거했다. 법원은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5-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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