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높아져 국민 부담 늘 것” 일각선 “편법운영 막는 방안 마련을”
변호사 업계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공보수가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잘못 파악한 성공보수 철폐는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의 수입마저 빼앗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불만도 줄을 이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에 들어가는 변호사 노력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공보수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번 판결 전에 맺어진 약정도 무효로 보는 게 옳을 텐데 판결 이후 성공보수만 무효로 봤다”며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만 직격탄을 맞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착수금이 올라가 대국민 법률 서비스 문턱이 높아지고 재판 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감은 낮아져 법률 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성공보수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변호사 업계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사법개혁추진위 당시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편법 운영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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