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조퇴투쟁 전교조 前위원장 등 33명 기소

‘법외노조 철회’ 조퇴투쟁 전교조 前위원장 등 33명 기소

입력 2015-06-26 10:54
수정 2015-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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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등을 게시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41)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작년 6∼7월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 주장했다.

교사 김씨 등은 작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6월에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다만 전교조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우선 기소했으며, 가담한 일반 노조원들도 혐의의 경중을 따져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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