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판결 뒤 석방

[속보]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판결 뒤 석방

입력 2015-05-22 11:06
수정 2015-05-22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속보]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판결 뒤 석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