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배심원 평결 후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 마지막 날 “고 변호사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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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아들의 편지로 반듯한 아버지로 비친 데 반해 고 후보자가 따님의 편지로 그렇지 않았던 데에 대해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렇게 대비됐던 것은 우연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거기간 당시 고 변호사의 딸은 고 변호사의 교육감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됐으며 그 직후 조 교육감의 아들은 서울시민을 향해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면서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했고 거짓으로 밝혀진 트위터를 인용한 것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보라색 셔츠와 보라색 넥타이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유심히 봤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영상과 라디오 방송 출연분을 법정에서 틀자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먼저 들은 뒤 이날 저녁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원 이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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