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교정 빙자 제자 성폭행…태권도 관장 징역4년

신체교정 빙자 제자 성폭행…태권도 관장 징역4년

입력 2015-04-23 15:12
수정 2015-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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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신체교정을 핑계로 10대 제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8월께부터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태권도장에서 신체교정 시술과 마사지를 받아온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도·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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