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대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입력 2015-04-23 11:32
수정 2015-04-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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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밝혀져 정부가 서훈을 취소했다면 적법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법원의 판단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훈법 8조에서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을 받을 당시 조사됐던 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함께 평가됐다면 공적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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