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체 “업주들 폐업 위기… 호프집 등은 분리 허용해야”
정부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음식점 업주의 직업수행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재산권·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하면서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음식점 업주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은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음식점 업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히려 흡연자가 입구에서 흡연을 해 지나가는 비흡연자나 음식점을 찾는 비흡연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구역)설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거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흡연권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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