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성염색체 이상’ 남편 상대 아내 “모르고 결혼” 혼인취소訴
불임이 부부간 갈등의 증폭제가 되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불임을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교사 A씨는 의사 B씨를 중매로 만나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빨리 갖기를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고, B씨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여겼고, 두 사람 간 갈등이 커졌다. 결국 별거에 들어간 A씨는 혼인취소 및 이혼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아내가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했고 장모도 병원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혼 소송으로 맞섰다. 민법상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는 결혼 생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제기되는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이 일반적이다.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소송은 혼인취소 소송이다. 또 혼인 성립 자체를 무효화하는 혼인무효 소송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부부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원인은 관계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악질’은 보통의 질병을 넘어서는 불치의 정신병, 성병, 중증의 암 등을 뜻한다. 2심은 “남편에게 혼인 당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아내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결혼한 것이 인정된다”며 1심과 달리 A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신 가능 여부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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