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직으로 상장 혜택 못받아” 제일모직 상대 소송

“강제전직으로 상장 혜택 못받아” 제일모직 상대 소송

입력 2015-02-10 17:23
수정 2015-0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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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직원 252명, 강제 전직에 따른 손배소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강제 전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10일 에스원 직원 252명을 대신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모스는 전체 청구금액 332억9천만원중 10%인 33억2천900만원만 이번에 먼저 청구한 뒤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소송을 낸 에스원 직원들은 지난해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전직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주식 상장으로 인한 수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아모스는 “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직원들은 우리사주 배정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직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에버랜드 임원들이 ‘향후 5년 내에 상장계획이 절대 없다’거나 ‘에스원으로 이직하지 않으면 에버랜드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며 전직에 응할 것을 회유했다”고도 했다.

상장 계획을 직원들에게 숨기고 전직 동의를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연내 주식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상장을 마무리했다.

제일모직 측은 “전직을 실시할 당시에는 상장계획 자체가 없었고, 전직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바도 없다”며 “우리사주 배정과 회사의 이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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