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 대출 주범 징역 20년

KT ENS 사기 대출 주범 징역 20년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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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엔 징역 17년 선고… “편취액 1조8000억 손해 막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7일 1조 8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KT ENS(옛 KT 네트웍스) 부장 김모(5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 및 추징금 2억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는 등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도 대부분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당한 것은 물론 KT ENS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고객과 국민 경제에도 피해가 전가될 위험이 크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씨에 대해 “KT ENS 직원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범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서씨 등은 매출 채권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 8335억여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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