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만 누진제 적용 부당”… 한전 상대 집단소송

“주택용 전기료만 누진제 적용 부당”… 한전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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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는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인강은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 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정씨 등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55를 쓸 경우 3500원이지만, 550를 쓸 경우 10배가 아닌 41.6배에 이르는 14만 8000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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