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못한 ‘가카새끼 판사’ 소형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 개시

변호사 등록 못한 ‘가카새끼 판사’ 소형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 개시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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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절되자 최근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변신했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이 전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신 사무장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자격은 없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면서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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