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극 연출가 모욕 혐의’ 진중권 불구속 기소

檢 ‘연극 연출가 모욕 혐의’ 진중권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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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는 고소 시한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평론가 진중권(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3월 연극 연출가 겸 작가 김상수(56)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한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고액 연봉을 지적하는 김씨의 언론사 기고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지칭하며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진씨가 14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된 1건의 모욕 글 외에 나머지 트위터 글은 피고소인이 모욕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인 친고죄의 고소시한 전에 작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의 연봉 논란은 2011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이 정 감독의 급여로 20억 원이 넘게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가 인터넷 언론에 정 감독의 지나친 연봉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고, 진씨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잇따라 올려 논란이 확산했다. 김씨는 1996년 개봉한 박철수 감독의 영화 ‘학생부군신위’의 시나리오를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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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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