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증거’ 알고 있었다면 무고·날조죄

檢 ‘가짜 증거’ 알고 있었다면 무고·날조죄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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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조작 파문

검찰이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기록물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거센 역풍을 맞게 됐다. 검찰이 출입경기록의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면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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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며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민변은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국 영사관의 확인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영사관에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이런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이다.

 그러나 이날 중국 영사관 측이 보낸 회신서에 따르면 이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중국 영사관은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국 영사관은 유씨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갔다가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다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3일 북한에 갔다가 27일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고 맞서고 있다.

 민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곳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며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1심 때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무죄 선고가 나자 곧바로 기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기소 당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민변은 이번 사안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어서 검찰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북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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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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