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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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중국 영사관은 13일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중국 영사관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루트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확인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영사관은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중국영사관은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유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오전 11시 16분 쯤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은 물론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도 배치됐다.

검찰이 출입경 기록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냈을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의 공문서는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특히 민변은 이번 사안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어서 검찰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달 7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민변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곳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며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특히 “1심 때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무죄 선고가 나자 곧바로 기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기소 당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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