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행됐다” 촛불집회 참가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불법 연행됐다” 촛불집회 참가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던 중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0부 서봉조 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4명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판사는 경찰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구금 요건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서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을 집시법 상 야간 옥외집회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또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경찰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4명은 2008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29일까지 구금됐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 대상도 아닌데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200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