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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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338억 빼돌려 죄질 나빠”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338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거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68) 한국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11일 빚을 갚기 위해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언론사 본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법 행위를 자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액수가 총 338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울경제 재무제표 허위계상을 통한 배임 혐의와 서울경제 자금 횡령액 일부(137억원 중 18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모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장모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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