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며느리 살해한 시어머니 징역 17년

만삭 며느리 살해한 시어머니 징역 17년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만삭의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갈등을 빚어오던 며느리(당시 34세)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인 뒤 잠이 들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