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참여 3개 공무원노조 ‘유죄’

대법 ‘시국선언’ 참여 3개 공무원노조 ‘유죄’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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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공노 위원장 등 3명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조 전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욱(49)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자 3개 노조 공동으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관련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교조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관련한 촛불시위 및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 전 위원장 등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법처리 및 징계 방침을 밝히자 같은 해 7월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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