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약 ‘글리벡’ 값 더 못 내려

백혈병 약 ‘글리벡’ 값 더 못 내려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복지부 강제 조치 부당”

‘고가 약’ 논란이 제기돼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개발사 스위스 노바티스의 국내 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제 상한 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 협의해 글리벡 100㎎ 상한 금액을 2만 3045원으로 정했지만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에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자 2009년 가격을 약 14% 낮춘 1만 9818원으로 고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해 약값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특허 만료로 현재는 약값이 기존의 70%대로 떨어졌지만 소송이 복지부의 승소로 끝났다면 환자들은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