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과장…내란음모 해당 안돼”

“녹취록 과장…내란음모 해당 안돼”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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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측 변호인단 첫 공식 회의

통합진보당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대책위 공동 변호인단’이 첫 공식 회의를 갖고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오후 7시 비공개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녹취록의 내용이 과장됐고, 사실이라 해도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구체성이나 실질적 위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3년간 추적해 왔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5월 모임에 대한 녹취록뿐이다. 3년간 한 차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을 계획적인 내란 음모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녹취록 작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도 감청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며, 기간을 연장해야 할 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엔 소명 자료를 첨부해 다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무기한 감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국정원이 근거 없이 3년간 계속 감청을 해 왔다면 이것은 불법 녹취며, 사전에 매수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취록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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